정보 / / 2023. 4. 16. 11:25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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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간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고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 평 군 임금 60% 곱하기 소정급여일 수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61,570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합니다.

 

2. 워크넷 www. 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1시간 정도 소요됨)

 

4. 14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5. 고용센터에서 알려준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변경사항

 

 

현재 정부는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에 지급 금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5년 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회 받은 경우 10%, 4회 받은 경우 25%, 5회 받은 경우 40%, 6회 이상 받은 경우 50%를 감액하고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0.2%의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현재는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55세~79세)의 68.5%가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결과에 따라 정부는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실엽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조건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의적인 반복 재취업과 급여고갈이 심각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도 실업급여기준이나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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