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 총정리

반응형

 

장애등록이 되어있는 분이라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및 지원 대상

 

 

 

  • 만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함,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됨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사람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실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장애인 중 기존 급여량보다 줄어들 경우,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함께 이용 가능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 내에서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등으로 증빙이 필요함(확인서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 6개월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중인 사람 또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생활중인 사람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노인돌봄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발달재활 서비스는 비슷한 급여가 아님에 유의(동시 이용 가능)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선정기준
  •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청자격이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행 관리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식사 도움

-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외출시 동행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본인 부담금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
  • 기본급여 부담금 상환액은 177.7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급액으로 매년 변동 될 수 있음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 · 폰뱅킹 · ATM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서 제출(갱신·등급변경) -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거나

우편, 인터넷online.bokjiro.go.kr)등을 이용하여 신청 

*제출서류는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장애등록현황이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

* 신청하고 15~30일 정도 지나면 실제로 장애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려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해요. 그걸 가지고 등급 시간을 부여하는것 같더라구요.

 

3) 시·군·구청에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하고 결정 결과 통지서를 받음

*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시는데  이 기간도 15~30일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 기존에 재활바우처 카드를 사용중인게 있으면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5) 결정 통지서 받음

결정 통지서 받으실때 안내장이 같이 오는데  활동지원 기관을 선택하셔서 찾아가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셨다면 미리 전화문의하여 제출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6)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분과 매칭이 되었다면 본인부담금 납부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및 혜택은 아는 만큼 받을 수있으니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