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발달이 느리거나 의심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센터 비용이 부담이 되어 원하는 만큼 치료를 해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있는 발달재활 카드 신청방법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지원하는 발달재활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
-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 부담금 8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언어 · 청능, 미술·음악, 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 서비스 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만 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음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가격표
소득수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필요 없음)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일 경우 - 복지카드
- 미등록 장애아동일 경우 -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의사 진단서)
-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언어치료센터나 병원)
- (예견 장애종류 : 언어, 지적, 시각, 청각, 자폐성, 뇌병변 장애)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정확한 제출서류는 방문 전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신청방법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해주시면 카드를 대부분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여기까지 발달재활 카드 발급 방법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달재활카드는 시마다 발행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기를 해야 하며,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고 준비해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되기까지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4~5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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