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4. 11. 12:03

2023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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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꽤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우리가 일을 하면 임금을 받게되는데요.

최저임금은 임금을 받을 시 고용자로 하여금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국가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이 되었고 실시는 1988년 1월1일부터라고 하네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등을 고려하여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1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데요.

근로자 측, 회사 측, 정보 측에서의 위원이 모여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의하여 협의한 결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산식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해 주는 산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식에 대해 경영계,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에서 모두 만족 할 수있는 결정산식이 나와야 할텐데 모두를 만족하는게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산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서민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매년 최저임금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해 최저임금과 월급액을 알아두고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할때 거절할 필요가 있겠지요.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일을 시작하고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때 2023년 최저임금은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을 가정하면 약 1,914,440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약 5%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9,620원의 시급을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209시간 * 9,620) 2,010,580원으로 나오는걸 알 수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예상월급보다 차이가 있는데요. 

예상월급 2,010,580원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은 약 20만원정도가 공제된 금액인 1,813,340으로 확인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순을 앟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적용되는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로를 하고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는 것 또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것이니 꼭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살펴보시고 이미 체결한 계약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기간 또한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 및 다양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으로 가셔서 신고하시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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